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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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호탄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진주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1432-8 3층(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분관)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74번길 9 3층(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분관)
경남 진주시 호탄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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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호탄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인 진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287-7 라온프라이빗시티s 408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9 라온프라이빗시티s 408호




FAQ
경남 진주시 호탄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어 소득을 낮추려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소득이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나 부양료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법원은 자의적인 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재취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득을 추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