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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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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유책 사유(예: 판결 전 몰랐던 외도 사실 등)가 발생하거나 발견되었다면, 그 새로운 유책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는 그 불법행위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해 진단서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므로, 파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파혼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기여합니다.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