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오성면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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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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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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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과 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이는 명백한 중혼에 해당하며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혼이 해소된 경우 등은 고려해야 합니다.